병의원 원외처방료 폐지
수정 2001-02-19 00:00
입력 2001-02-19 00:00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심화되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 남발을 막기 위해 원외처방료를 없애는 대신진료과목과 의료기관 규모별로 일정액의 처방료를 산출,진찰료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전체 진료과목을의료기관 규모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 처방전 발행 빈도를정밀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분석작업을 통해 진료과목 및 의료기관 규모별처방료가 산출되면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개정안을 마련,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빠르면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50병상 규모의 내과병원에서 사흘 복용분 원외처방전을 발행했을 경우 진찰료(8,400원)와 처방료(4,128원)로 1만2,528원(의약품관리료제외)을 받고 있다.그러나 원외처방료를 합산할 경우 병원급 내과 평균 처방률을 70%로 가정할 경우 정액 처방료 2,890원(현재 처방료의 70%)을가산한 1만1,290원의 진찰료만 받게할 방침이다.
그러나 진료과목에 따라 처방빈도 편차가 커 의료계 내부의이해가 엇갈리고 있는데다 약사들의 조제료 수입이 줄어들게돼 반발이 예상된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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