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씨 징역 5년
수정 2001-02-09 00:00
입력 2001-02-0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돈을 준 사람들이 모두 대가성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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