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발급 민원증명 22종 추가
수정 2001-02-07 00:00
입력 2001-02-07 00:00
행정자치부는 6일 법원행정처,법무부,국세청 등 10개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은 지침을 시달하고,관련법령의 근거 마련과 발급서식 개발,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에 발급키로 한 22개 유형의 민원증명서는 그동안 발급 근거 미비와 서식 미비치 등으로 본인이 번역과 공증을 한 뒤 행정기관에서확인받아 사용해 왔다.지난 한해만도 모두 8만5,000건을 민원인이 직접 번역·공증해 사용했다.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행자부의 ‘주민등록등·초본 영문 발급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영문증명을 발급하고 있으나,우리나라특유의 제도인 호적등·초본은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영문번역 표준안을 마련,단계적인 발급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2-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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