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궁금증 전화한통화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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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07 00:00
입력 2001-02-07 00:00
다음달부터 전국 어디서든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전문가로부터 모든 세무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3일 서울 본청에 광역 전화세무상담센터(1588-0060)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관계자는 “현재 본청과 지방청,각 세무서에 분산돼 있는 지역중심의 상담체계를 전국 단위로 통합,개편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고급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 전화세무상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세무상담센터에는 전문가들이 상담요원으로 배치돼 세무행정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민원인은 이 센터에 전화하면 전산(CTI)시스템을 통해 10초내에 상담원과 연결돼 통화할 수 있으며 전화예약을 하면 일과시간 후에도언제든지 여유있는 시간에 상담할 수 있다.

이에따라 납세자들은 전화를 통해 전문적인 세무상담서비스를 받을수 있고 국세청 쪽에서는 세원관리 등 비상담 분야 직원들의 전화상담 부담이 크게 완화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단순한 지역적인 세무상담은 전국 관할세무서내 납세자 보호담당관실에서도 계속 담당한다.

박선화기자 psh@
2001-0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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