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담장설치 권고한뒤 점용료 요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2-02 00:00
입력 2001-02-02 00:00
* 폭우때의 도로유실 우려와 통행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유 대지와 인접한 도로부지에 담장을 설치,사용해 왔다.담장 설치 당시 구청은 미관정비 차원에서 설치를 권고했고, 이후 담벽에 벽화까지 그려 관리해 왔다.특히 구청의 권고로 도로 비탈면에 나무도 심었다.그러나 구청은 대지를 침범,부당이득을 봤다며 점용료를 내라고 한다.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상수]** 원인은 당시 경계지점이 비탈져 통행인의 안전 등을 위해 담장을 설치했고,구청도 당시 미관이 안좋은 곳에 담장 설치를 권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담장을 설치한 뒤 안쪽 비탈면에 나무를 심은것도 구청의 권고 때문이었으며,그동안 개인이익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구청은 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할 수 있었고 나무를 심은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주위여건과 당시 정황을 볼때 민원인이 도로의 비탈면 상단에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특히 민원인은 구청의 요구에따라 개인 부담으로 담장을 설치했고,구청은 담장에 벽화까지 그려 관리했다고 볼 수가 있어 도로사용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2-0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