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담장설치 권고한뒤 점용료 요구
수정 2001-02-02 00:00
입력 2001-02-02 00:00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상수]** 원인은 당시 경계지점이 비탈져 통행인의 안전 등을 위해 담장을 설치했고,구청도 당시 미관이 안좋은 곳에 담장 설치를 권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담장을 설치한 뒤 안쪽 비탈면에 나무를 심은것도 구청의 권고 때문이었으며,그동안 개인이익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구청은 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할 수 있었고 나무를 심은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주위여건과 당시 정황을 볼때 민원인이 도로의 비탈면 상단에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특히 민원인은 구청의 요구에따라 개인 부담으로 담장을 설치했고,구청은 담장에 벽화까지 그려 관리했다고 볼 수가 있어 도로사용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2-0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