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도로편입된 주택 이주대책은
수정 2001-02-02 00:00
입력 2001-02-02 00:00
이와 관련,‘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는주택과 토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됐을때 반드시 협의에 의해 매도한 경우만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돼있다.따라서 서울시의 지침은 이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특히 서울시 지침은 보상금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수용재결’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법적 타당성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91년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과 93년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민원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구청은 아파트 입주권 등 이주대책을마련해 줘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2-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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