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 세무조사 철저하게
수정 2001-02-02 00:00
입력 2001-02-02 00:00
언론사에 대해서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성역없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당연하다.야당 등에서는 ‘언론 길들이기’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는 등 당치 않은 비난을 하고 있지만 개의할 것이 못된다.최근 언론개혁관련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반 국민과 현직 기자들의 87%가 언론사의 세무조사에 찬성하고 있다.과거 군사정권 아래서는 언론장악을 위해 세금 감면,세무조사 면제 등을 ‘당근’으로 사용했으며 이것이 권력과 언론 유착의 고리가 되기도 했다.
먼저 이번 세무조사는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기본적으로는 매출·수익에 따라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조사해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대주주의 주식이동이나 지분 변동 및 수익 이전,변칙 상속 여부,회사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 등의 자산 누락 여부,인터넷 매체 등 자회사와의 내부 거래 등도 세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둘째,세무조사와 그 결과 처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지난 1994년 당시 문민정부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놓고도 세금 추징 등 후속조처를 취하지 않아 그야말로 정권차원의 대(對)언론카드로 활용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이같은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이번 세무조사가 언론개혁 시동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시민단체나 언론단체들도 성역없는 세무조사가 ‘언론개혁의 기폭제’가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앞으로 세무조사에 이어 신문판매·광고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도 이뤄져야 한다.나아가 국회 내 언론발전위원회 등을 가동하여 언론사의 소유지분 제한 등 언론개혁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도 서둘러야할 것이다.
2001-0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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