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 세무조사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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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02 00:00
입력 2001-02-02 00:00
국세청이 7년 만에 신문·방송 등 중앙 및 일부 지방언론사에 대해일제히 세무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60일간에 걸쳐 실시될 이번 세무조사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사업연도분에 대해 매출 및 자산누락 여부,각종 비용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게 된다고 한다.

언론사에 대해서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성역없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당연하다.야당 등에서는 ‘언론 길들이기’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는 등 당치 않은 비난을 하고 있지만 개의할 것이 못된다.최근 언론개혁관련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반 국민과 현직 기자들의 87%가 언론사의 세무조사에 찬성하고 있다.과거 군사정권 아래서는 언론장악을 위해 세금 감면,세무조사 면제 등을 ‘당근’으로 사용했으며 이것이 권력과 언론 유착의 고리가 되기도 했다.

먼저 이번 세무조사는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기본적으로는 매출·수익에 따라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조사해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대주주의 주식이동이나 지분 변동 및 수익 이전,변칙 상속 여부,회사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 등의 자산 누락 여부,인터넷 매체 등 자회사와의 내부 거래 등도 세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둘째,세무조사와 그 결과 처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지난 1994년 당시 문민정부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놓고도 세금 추징 등 후속조처를 취하지 않아 그야말로 정권차원의 대(對)언론카드로 활용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이같은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이번 세무조사가 언론개혁 시동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시민단체나 언론단체들도 성역없는 세무조사가 ‘언론개혁의 기폭제’가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앞으로 세무조사에 이어 신문판매·광고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도 이뤄져야 한다.나아가 국회 내 언론발전위원회 등을 가동하여 언론사의 소유지분 제한 등 언론개혁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도 서둘러야할 것이다.
2001-0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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