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논란
수정 2001-02-02 00:00
입력 200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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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취지를 되새겨보면 더욱 그렇다.의료보험금 적립은 갑자기 중병에 걸려 생계까지 위협받는 경우에 대비한 공적부조의 성격이강하다. 이같은 적립금이 감기 기운만 있어도 병원을 들락거리는 의료기관 과잉이용의 부담금으로 쓰이고,결국엔 보험재정의 만성적자로연결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안은 현재로선 그야말로 ‘검토안’ 이상의 설득력을가질 수 없다고 본다.정책당국은 현행 의보제도의 투명화 방안부터먼저 제시했어야 한다.의보수가 적정화 방안과 더불어 과잉진료·과잉투약 방지,보험약가의 현실화·지역의보료 책정 합리화 등에 대한복안부터 제시한 뒤 이번 안을 내놓는 게 순서다.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도 특정 의약품 채택에 따른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의료비 부당청구 등의 적폐가 여전한데도 보험제도 부실의 책임을 국민들에게만 지우는 듯한 정책 제시는 누가 보더라도 공감을 얻을 수 없다.이들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병원을 자주 찾는 노인이나 어린이가 있는가정과 저소득 계층은 상당한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데 의료비부담이 더 늘어 나게 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이같은 정서의 반영이다.선후를 가리는정책 제시를 당부한다.
2001-0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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