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상봉 후보에 국군포로 포함 국방부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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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02 00:00
입력 2001-02-02 00:00
국군포로 출신 2명이 북측 이산가족방문단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1일 국방부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국군포로 문제는 넓은 의미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범주에서해결책을 모색한다’는 통일부 방침과는 처지가 다른 탓이다.다만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국가 위기시 자신의 책임을 다한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거듭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들이 명단에 포함된 속내와 향후 포로 송환정책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놓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6·25전쟁 중 전사자로 처리된 두 사람이 북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남쪽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99년 1월 만들어진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포로가 귀환할 경우 유족연금 지급은 중단하되 신분에 맞는 일시불 형태의 보상금과 주택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져 왔다”며 “전사자로 처리됐더라도 북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유족연금은 계속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1-0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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