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통합추진/ 인권위 통합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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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29 00:00
입력 2001-01-29 00:00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놓고 정부와 여당,시민·인권단체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상태에서 내놓은 절충안이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시안에서 ‘소속 없는 정부조직(독립적인 국가기구)’으로 헌법에 규정된 인권과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감시,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인권법 검토자료’라는 문건을 통해 인권위원회가 정부조직에 들어갈 경우 통치권자의 의지에 따라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다른 국가기관과 함께 정부에 속해 있으면정부조직간 봐주기식 조사라는 의혹을 받기 쉽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 중인 인권위와 고충처리위의 통합은 이처럼 상충된 의견을 해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충처리위가정부기관이기는 하지만 상임위원장이 민간인 신분에서 보듯 예산과인원만 지원받을 뿐 사실상 독립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두 기관의 통합은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업무와 기능의 중복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있고 ▲기관간 기능·관할범위 등의 중복 갈등문제 해소 ▲유사 민원의 통합관장으로 조직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등의 장점이 있다.정부는 특히 선진국의 인권위원회 운영실태가 ‘국가옴부즈맨’이 인권침해 민원을 조사·구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예로 들고 있다.
인권위가 설치돼 있는 국가도 위원회는 차별행위만 조사·구제하고,국가옴부즈맨이 경찰 등의 인권침해행위 및 교도소 재소자 민원을 조사·구제하는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두 위원회의 통합 운영방안은 정치권과 주무부처간의 이견을 집약,서로의 단점을 보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홍성추기자 sch8@.
*외국선 어떻게.
현재 인권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뉴질랜드 등이다.이외의 선진국 대부분은 인권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다.
설치돼 있는 나라들도 차별행위만을 조사,구제하고 있다.주요기능도▲인권교육 ▲인권관련 정보제공 ▲인권관련법령 및 제도의 감시·연구 및 개선건의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연대 등에 치중돼 있다.
따라서 현재 정치권에서 입법추진 중인 인권위원회의 광범위한 개별적 권리기능은 매우 독특하고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형태로 전형적인선진국 인권위원회 형태라기보다는 국가 옴부즈맨 기능에 가깝다는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국가 옴부즈맨과 인권위원회를 통합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통합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호주를 비롯,온두라스·헝가리·라트비아·멕시코·슬로베니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옴부즈맨’이라는 기구로 연방정부내 각 부처 관련 민원과국방 및 연방경찰 관련 민원을 조사,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물론 교도소 재소자 민원도 포함돼 있다.
온두라스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92년 설치돼 인권분야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이들은 재판진행중인 사안을 제외하고는 입법·사법·행정부의 모든 일을 조사할 수 있다.국회가 임명권자이어서 독립성도 보장돼 있다.
멕시코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로 명명돼 있다.직원이 748명이나되는 매머드 기구다.민원신청 및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인권침해자의 인권회복이나 보상을 권고할 수도 있다.위원은 국회 비준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헝가리는 ‘국회 인권판무관’이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홍성추기자
2001-0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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