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전병용 공주시장 징역5년·추징금 12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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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27 00:00
입력 2001-01-27 00:00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林治龍 부장판사)는 26일 전병용(全炳庸·66) 충남 공주시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사건 선고공판에서 전 시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2억5,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유모씨(52) 등 골재채취업자5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 시장은 97년 공주 쌍신·죽당지구 골재채취사업을 직영화하면서보상할 필요가 없는 골재반출로를 12억5,300만원에 보상했다가 99년감사원으로부터 전액 변상하라는 지시를 받자 유씨 등에게 대납토록한 뒤 이에 대한 대가로 대학·어촌지구 골재채취권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자치단체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2001-0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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