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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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27 00:00
입력 2001-01-2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 결제하는 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50% 경감해주기로 했다.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 때 조사대상에서도 빼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26일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기업구매 금융 등을 이용한 현금결제를 독려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100% 현금결제를 하는 업체에 과징금을 깎아주는등 납품기업에 대한 현금결제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현금결제비율이 60∼80%인 업체는 하도급 위반 벌점을 1점,60% 이상인 업체는 2점이 각각 감점되며 현금결제액의 0.5%를 법인·소득세의10%한도에서 세액공제받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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