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의원 혐의입증 단서 포착
수정 2001-01-19 00:00
입력 2001-01-19 00:00
검찰은 이들과 함께 강 의원의 전 비서인 우모씨도 자진 출두 형식으로 소환,총선 당시 자금 분배 경위와 강 의원의 행적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강 의원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잠적 중인 당시 신한국당 재정국장 조익현(曺益鉉)씨의 가족 등을 통해 조씨의 검찰 출두를 종용하는 한편 손교명 재정부장 등핵심 관련자 2∼3명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당 실무자들의 경우 자금 조성과 분배에 적극 개입한 공범으로 보기 어렵고 사건의 본질이 아닌 만큼 사법 처리는 하지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선거자금 조성과 배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원종(李源宗)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조만간 소환해 강 의원이나 김기섭(金己燮·구속)전 안기부 운영차장과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전직 안기부 감사관실 사무관 정모씨가 제기한 ‘96년안기부예산 1,062억 정치자금 제공’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오는 22일로 김 전 차장에 대한 2차 구속 만기일이 만료됨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20일 김 전 차장을 특가법상 국고 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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