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개발 내년말 본격화
수정 2001-01-18 00:00
입력 2001-01-18 00:00
판교 개발 방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여온 경기도와 성남시가 17일 최종 합의안을 마련,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줄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개발에 대한 합의안이 당정협의에서 확정되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등 1년여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말부터 사업이 착수될 전망이다.
◆합의안= 경기도와 성남시는 판교 신도시 개발면적을 총 930만㎡로확정,당초 19.5%(181만㎡)로 잡았던 벤처용지를 23.1%(215만㎡)로 늘리는 대신 상업용지를 6.4%(59만㎡)에서 2.8%(26만㎡)로 줄이기로 했다.주거용지는 성남시의 개발안인 19.5%(182만㎡)를 그대로 유지하되 유치 인구를 9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줄여 저밀도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벤처위주로 개발하자’는 도와 ‘주거위주로 개발하자’는 성남시가 당초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한 것이다.
당초 도는 주거용지 15%,벤처단지 26%,상업·업무시설 1.9%로 개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성남시는 주거용지와 벤처단지 각 19.5%,상업·업무시설 6.4%로 개발하는 구상안을 내놨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특히 판교개발에 따른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를 국비로 건설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건교부 입장=건교부는 도와 시가 합의안 판교신도시 개발방안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정부는 합의안과는 별도로 판교 일대의 개발 목적·토지 효율성·수요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부안을 확정한 뒤 민주당과 협의할 계획이다.
◆판교개발예정지구=성남시 분당구 판교·삼평·운중·하산운동과 수정구 사송동 일원 931만5,000㎡(약280만평) 규모로 성남 분당,서울수서지구와 삼각축을 이루는 곳에 있다.
판교지구는 75년 수도권 인구 팽창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남단녹지’로 지정된 뒤 26년째 각종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있다.특히 99년 3월 판교 606만6,000㎡(183만여평)가 2년동안 한시적으로 일체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됐다지난해 말 개발논의 유보와 함께 제한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되자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 김병철·전광삼기자 kbchul@
2001-0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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