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 승부조작 6명 구속
수정 2001-01-10 00:00
입력 2001-01-10 00:00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柳在祐)는 9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소속 김모씨(25·서울 노원구) 등 경륜선수 5명과 폭력조직‘수원 북문파’ 조직원 서모씨(27·경기도 이천시 창전동)를 경륜·경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경륜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31)와 경륜선수 안모씨(28)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이모씨(28)등 경륜선수 2명은 비위 사실을 경륜운영본부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륜선수 김씨는 99년 5월 전 국정원 직원이던 김씨로부터 승부조작 청탁과 함께 2,700여만원과 아파트 등을 제공받고같은 달 23일 서울올림픽 경륜경기장에서 열린 11경주에서 김씨와 조직폭력배 서씨에게 미리 알려준 선수 2명을 1,2위로 들어오게 경기를 이끌어 서씨에게 베팅 금액의 165.9배인 9,000여만원을 배당받게 한 혐의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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