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신고보상제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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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29 00:00
입력 200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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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년 3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 보상금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고속도로전용차로·갓길 위반등 4개항목에 대한 위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증거자료를경찰서에 제출하면 건당 3,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8.3명으로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다였으며,교통사고로 연간 약 8조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시민신고 보상금제가 시행되면 교통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신고 보상금으로 23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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