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의료수가 7% 인상 확정
수정 2000-12-27 00:00
입력 2000-12-27 00:00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 대표간에 의료수가 계약이무산됨에 따라 26일 건강보험심의조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료행위별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55.4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대가치 의료수가가 51.7원에서 55.4원으로 오르면서 7.
1%의 의료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등 3,214개 세부항목 가운데 동네의원의 초·재진료비 등을 제외한 1,881개 항목의 의료비가 인상됐다.
그러나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병원마다 다른 수가를 받던 항히스타민 검사 등 451개 치료행위에 대해 상대가치 점수제를 적용,수가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이렇게 될 경우 환자부담도 다소 줄어들것으로 전망된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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