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능자 내년 전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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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22 00:00
입력 2000-12-22 00:00
목공,미장공,콘크리트공 등 자격증을 가진 건설 기능인력의 전산등록 작업이 내년중 이뤄진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건설업체가 고용한 건설기능자들의 변동상황을분기별로 건교부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마련,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6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건설 기능자격자중 건설업체에 속한 기능인력 10만여명을 일단 내년 중 전산등록시킬 계획이다.

건교부는 기능인력의 인적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2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2000-12-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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