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능자 내년 전산등록
수정 2000-12-22 00:00
입력 2000-12-22 00:00
건설교통부는 21일 건설업체가 고용한 건설기능자들의 변동상황을분기별로 건교부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마련,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6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건설 기능자격자중 건설업체에 속한 기능인력 10만여명을 일단 내년 중 전산등록시킬 계획이다.
건교부는 기능인력의 인적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2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2000-12-22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