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호적등·초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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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18 00:00
입력 2000-12-18 00:00
앞으로는 서울의 일선 구청에서 영문으로 된 호적등·초본을 뗄 수있게 된다.

서울시는 16일 세계화·국제화 시대를 맞아 해외취업,유학,이민 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호적등·초본 영문발급 서비스를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 3월부터 호적등록 인구가 가장 많고 외국 대사관이 밀집한 종로구에서 6개월간 시범실시한 뒤 다른 구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영문으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9종이지만 호적등·초본은 제외돼있어 이 서류가 필요한민원인들은 먼저 국문으로 발급받은 뒤 따로 번역과 공증 절차를 취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김용수기자
2000-12-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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