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장기 불출석땐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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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12 00:00
입력 2000-12-12 00:00
검찰은 재판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명수배하기로 했다.또 무죄선고의 원인이 되는위증사범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대검 공판송무부(부장 金昇圭)는 11일 전국 5개 고검과 33개 지검·지청의 공판담당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판기능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의 협조를 받아 장기간 재판에 나오지 않는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강제로 재판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검찰의 상소가 피고인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 불필요한 상소를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위증사범을 공판과정에서 적발해 엄벌하는 등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 아래 일부 지검·지청에서시행중인 ‘위증사범 적발카드’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키로 했다.위증사범 적발카드제는 공판검사가 공판과정에서 위증사실을 발견하게되면 적발카드를 작성해 수사검사에게 넘겨 위증혐의자를집중 관리,단속토록 하는 제도다.

검찰은 이밖에 집행유예 구형제가 피고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했다고판단,이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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