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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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12 00:00
입력 2000-12-12 00:00
[주요 내용] 개정안은 대체조제 금지,의료계와 약국간의 담합행위 금지,의료계와 약국간 상호 협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 명시된 중앙 및 지방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고,시·군·구 의사회 분회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정해 시·군·구 약사회에제공하도록 했다.
또 의·약 담합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 통로(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이러한 약국은 내년 6월30일 이후 등록이 취소된다.약국이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 약제비의일부나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 약국과 의료기관간의 담합행위로 간주,처벌하기로 했다.특히 의료기관·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해 1년 이하징역,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벌금 1,000만원 이하로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약국간 담합,대체조제 위반사실을 감독 및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있는 근거조항을 뒀다.
[개정 전망] 국회 처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입법과정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사제와 거동불편 노인을 의약분업 예외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주사제의 경우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불편을 감안해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약사회는 물론,시민단체에서 “약가 마진과 주사제 선호의식이 남아 있는 만큼 주사제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에서 논의하고있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반대의견을 피력,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향후 과제]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약국간 담합행위 근절이 관건이다.
개정안에 의·약담합에 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증거확보가어려워 담합 근절이 쉽지 않다.보건복지부는 병원근처에 붙어있는 ‘문전약국’의 담합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 감시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의사와 약사의 상호협조도 의약분업 정착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이날 서명식에서 의사회와 약사회 대표가 ‘상호협조’를 다짐했지만 의·약계 일선에서 상용의약품 목록 제공 등 원활한 협조체제가유지될지는 미지수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2-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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