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 합의 약사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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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12 00:00
입력 2000-12-12 00:00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11일 오후 국회에 제출돼 의약분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과 김재정(金在正)의사협회장,김희중(金熙中)약사회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전용원(田瑢源)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합의안 서명식을 갖고 국회에 약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그러나 주사제의 병원내 구입허용 여부,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병원내 조제 허용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약·정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안돼 다소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주사제의 병원내 판매는 허용하더라도 거동 불편노인들에 대한 병원내 약품 조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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