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인간복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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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06 00:00
입력 2000-12-06 00:00
인류의 의학기술은 인간복제를 눈 앞에 두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지난 8월 서울대 황우석(黃禹錫)교수팀이 귀에서 피부세포를 떼어내줄기세포 직전까지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또 11월에는 마리아병원 박세필(朴世必)박사팀이 폐기 처분될 냉동 수정란을 이용,심장세포를만들어냈다.인간 이외의 자궁을 이용해서 인체 기관을 주문생산할 수 있다는 소식은 암·고혈압·당뇨병 등 불치병 환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희소식이다.더구나 생명의 즐거움을 누리기 어려운 유전병 환자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의학도들은 유전공학이 실용화되면 인간 수명을 120세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죽음을 앞두고 허무와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만이라도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면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일까는 충분히 짐작이 간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유전공학이 제공하는 미래가 반드시 환상적이지만은 않다는 주장이다.인체의 한 부분을 맞춤 생산한다는 것도 그렇고 다른 동물의 자궁이라 할지라도 한 생명의 생명활동을 특정 장기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이용하는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비판이다.종교·철학계는 생명 경시 풍조에서 오는 생명의 위협이 유전공학이 제공하는 생명 연장을 상쇄하고 남는다고 말한다.무엇보다도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유전자 차별’이다.유전공학이 유전자의 우열을 전제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멘델의 유전법칙이 아니라도 생명계에서 ‘좋은 유전자’ ‘나쁜 유전자’의 구별은 무의미할 뿐더러 더구나 선택적 수용은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인체조직의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도 이들은 견해가 다르다.이를 테면 어떤 부분이 약한 유전인자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최적의 선택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그 사람의 체질은 그의 혈통이 오랜 세월 주위 환경에 적응하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어떤 경우에도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는 뇌신경 구조는 두꺼비 집의 퓨즈를 구리로 갈아끼우는 격이라는 이론이다.

4일 정부가 내놓은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시안은 일단 반론쪽에 손을 들어주었다.“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만들거나 이 배아를 상업적으로 양수·양도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내년 초 구성될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간배아 연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긴 했지만 금지쪽에 더 무게가 실린 시안이다.생명 유기체 방정식은 인간의상상력 한계 밖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그렇다면 섣불리 미지의 동굴에 들어서기 보다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접근 방식이 옳은 것같다.

김재성 논설위원 jskim@
2000-1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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