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반드시 검찰 소환
수정 2000-12-05 00:00
입력 2000-12-05 00:00
검찰은 학교폭력사범 처리 과정에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청소년 전문가와 선도위원 등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되 처벌 수위는 학생신분임을 감안,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또 지역별 청소년대책협의회와 공동으로 원조교제사범을 비롯,인터넷 음란물 유통사범,청소년 유해 업소와의 유착 비리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펴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검찰이 개설한 학교폭력 신고전화에 접수된 사건은 1만792건으로 하루 평균 30건에 달했다.학교폭력과 가출이 각각 23.9%로 가장 많았고 유해 업소 신고(23.1%),집단따돌림(3.8%) 등 순이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2-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