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고객의 소리’ 도입
수정 2000-12-02 00:00
입력 2000-12-02 00:00
이 제도는 주민이 접수한 민원처리가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비워 지연됨에 따라 겪게 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
동대문구는 구청 및 각 동사무소의 주무 계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해,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자가 자리를 비울 때는 옆자리 직원이 대신 민원내용을 전달받아 접수한 뒤 담당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이어3시간안에 민원인에게 처리 과정을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우편을 이용해 민원을 접수하는 주민에게도 같은 절차를거쳐 통보해주기로 했다.
문창동기자 moon@
2000-12-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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