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무관직 2002년 신설
수정 2000-11-29 00:00
입력 2000-11-29 00:00
또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가사사건을 전담하는 가정지원이 설치된다.이에따라 가사사건을 전담해왔던 소년부지원은 폐지된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확정,이날자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항소부를 둘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따라서 1심 법원에서 2심까지 받을 수 있게 돼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지금까지는 2심을 받으려면 고등법원이 있는 곳까지 가는 불편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이밖에 고등법원의 심판대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추가했다.항소심 재판의 신중성 및 타당성을담보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의 단독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정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등기사무직렬을 신설한 것은 등기사무의 전문화필요성 때문이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등기사무도 보다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등기사무직렬은 사법행정직군에서 속하며 법원행정처에서 법원사무관을 채용할 때 별도 직렬로 정해진다.‘법원행정고등고시’ 출신이라고 부르는 법원사무관은 일반 행정직과 달리 법원에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채용하고 있다.
보통 격년제로 실시되는데 최근에는 거의 매년 선발하고 있다.
한편 등기사무직 종사자는 전체 법원사무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1-2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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