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휴대폰등 기준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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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28 00:00
입력 200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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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7일 전자파 규제기준을 가장 까다로운 국가들의 수준에 맞춰 대폭 강화한 내용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안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날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자파인체보호기준제정 공청회’에서 신체의 일부분이 전자파에 노출되는 휴대폰 등의전자파 흡수율(SAR)허용치를 1.6W/㎏으로 제시했다.이는 미국 캐나다호주 등과 같은 수준이지만 유럽 주요국과 일본의 2.0W/㎏보다는 낮다.



정통부는 이 기준을 미국 캐나다처럼 강제규정으로 명시,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형식승인을 해주지 않는 등 강력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정통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기준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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