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이발소 영업정지 새 주인에 승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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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20 00:00
입력 2000-11-20 00:00
퇴폐 이발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영업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趙炳顯)는 19일 “전 주인의 음란행위 영업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 등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청장을 상대로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상록기자
2000-11-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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