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員 전보시기 결정권 교육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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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17 00:00
입력 2000-11-17 00:00
시·도 교육청의 전문직 임용요건과 교원의 전보시기에 대한 결정권이 시·도 교육감에게 완전 위임된다.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담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국·공립의 초·중등,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특수학교 등의 교원에게 적용했던 관리규정 적용범위를 유치원 교원까지 포함했다. 또 9년 이상 근무경력과 ‘우’이상의 근무성적을 받아야 시·도 교육청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 등 전문직으로 임용하던 자격요건을 폐지,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장학사·교육연구사가 교감으로전직하려면 5년이상을 근무토록 하던 전직 제한기간도 없앴다.



교장과 교육전문직의 전보를 해마다 9월1일자,교감과 교사의 전보는매년 3월1일자로 정했던 전보시기 규정을 삭제, 시·도별 교원수급상황에 따라 전보할 수 있게 했다. 초·중등 교원간에만 가능했던 전직임용을 각급 학교의 모든 교원으로 확대,유치원·특수학교 교원 등도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11-1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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