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員 전보시기 결정권 교육감 위임
수정 2000-11-17 00:00
입력 2000-11-17 00:00
규정에 따르면 국·공립의 초·중등,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특수학교 등의 교원에게 적용했던 관리규정 적용범위를 유치원 교원까지 포함했다. 또 9년 이상 근무경력과 ‘우’이상의 근무성적을 받아야 시·도 교육청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 등 전문직으로 임용하던 자격요건을 폐지,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장학사·교육연구사가 교감으로전직하려면 5년이상을 근무토록 하던 전직 제한기간도 없앴다.
교장과 교육전문직의 전보를 해마다 9월1일자,교감과 교사의 전보는매년 3월1일자로 정했던 전보시기 규정을 삭제, 시·도별 교원수급상황에 따라 전보할 수 있게 했다. 초·중등 교원간에만 가능했던 전직임용을 각급 학교의 모든 교원으로 확대,유치원·특수학교 교원 등도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11-17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