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동의안 이달말까지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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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15 00:00
입력 2000-11-15 00:00
40조원 규모의 2차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동의안이 늦어도 이달내에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 관리특별법’ 제정과 동의안처리를 연계하기로 했던 야당측이 공적자금 동의안은 별도로 이달말까지 처리해준다는 내부방침을정했다.

그러나 40조원 이외에 추가로 얼마를 더 조성할지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는 금융감독원 산하 경영평가위원회의 4개 은행 경영개선계획이 나오는 오는 22일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추가증액 어떻게 하나 정부측에서 국회에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낼 수도 있고,국회 재경위의 심의과정에서 규모를 늘려 의결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수정동의안을 낼 경우,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야 하고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점에서 재경위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추가소요액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3개 은행 공적자금 추가신청 움직임 11·3 부실기업 퇴출로 인한영향과 현대건설·쌍용양회 등 부실기업 처리와 관련된 비용등이 주요 변동요인이다.

22일 경영평가위원회에서 4개 은행의 부실규모 등이 나오면 정확한규모가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한빛·평화·광주은행 등 ‘독자생존’이 거부된 3개 은행이 1조4,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추가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차 경영개선계획 제출때 3조,7000억원을 신청했던 한빛은행은 약 5조원을 신청할 예정이다.4,500억원과 4,600억원을 각각 신청했던 평화은행과 광주은행도 500억원이 더 늘어난 5,000억원을 추산하고 있다.그렇게 되면 1조4,000억원의 공적자금 추가수요가 생기게 된다.

■특별법과 연계여부 여야는 14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다만,특별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있다.

한나라당은 회수된 공적자금을 재사용할 때 국회동의를 얻도록 할것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야당도 특별법과는 관계없이 이달말까지는 공적자금 동의안을 처리해준다는 방침을 세워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중 처리가 안될 경우,금융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게돼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안미현 김성수기자 sskim@
2000-1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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