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특별법’ 제정 합의
수정 2000-11-15 00:00
입력 2000-11-15 00:00
민주당은 특별법에 공적자금의 ‘최소투입·최대효과,최대회수’ 원칙과 투명한 조성·관리·집행 등을 선언하는 등 원칙적 부분에 중점을 두되,국회 내에 공적자금관리특위를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을포함시키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직속 민·관 공적자금관리위 설치 ▲금감위 산하 공적자금관리작업반 설치 등 이미 제출한 법안의 관철을 주장하고 있어 조문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지운기자 jj@
2000-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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