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금등 5억 횡령 大邱 농협여직원 구속
수정 2000-11-14 00:00
입력 2000-11-14 00:00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말 농협 대구 모지점에 근무하면서만기가 수개월 남은 고객 김모씨(65)의 도장을 위조해 허위 예금 해지계약서를 작성,김씨 예탁금 7,000만원을 빼내는 등 지난 96년부터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고객 8명의 예금 3억6,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박씨는 또 고객이 납부한 면허세와 취득세 등 2억600만원을 행정관청에 송금하지 않고 출금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9일 예금계약을 중도 해지하려고 농협을 찾은 김모씨(65)가 자신의 예금계약이 해지된 것을 발견,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잡혔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0-11-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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