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수정 2000-11-11 00:00
입력 2000-11-11 00:00
변상금 부과통지서를 한번도 받지 못했는데 부당한 법 집행이 아닌가.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관청의 행정처분이 대상자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 서류에는 92년부터 수차례 변상금을 부과했고,변상금에 대한 독촉처분도 한 것으로 돼 있다.그러나 변상금 부과통지서와독촉장이 민원인에게 전달됐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는 없다.
특히 구청에서 통지서를 발송한 주소지가 당시 거주지 주소와 다르게 기재돼 있다.따라서 이 경우 부과처분 및 독촉처분은 무효라고 볼수 있으므로 구청의 압류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또한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 추가부과도 소멸시효 기한인 5년이 지나 자동적으로 없어지므로 이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은 징수할 수 없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지난 93∼97년 8월까지 시청 일용근로자로 있으면서 도로공사와 시청이 체결한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97년 8월 이후에는 국토관리청과시청이 체결한 고속도로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98년 퇴직했다.그러나시청은 97년 8월 이후 98년까지의 퇴직금은 줬으나 공무원연금법에의한 기여금 납부의무가 없어 기여금을 내지 않았던 그 이전의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나 지자체도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채용과 근로조건의 결정,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시청이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시청이다.또 민원인은 공무원법을적용받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다.따라서 98년이전에는 비록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기여금 납부제도가 없어 기여금을 내지 않았지만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해 민원인의 계속근로연수가1년 이상이므로재직기간의 퇴직금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0-11-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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