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 외국인에 선거권·출산휴가 90일로
수정 2000-11-11 00:00
입력 2000-11-11 00:00
민주당 인권향상특위(위원장 鄭大哲)는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향상특위는 회의에서 현재 비상임인 9인의 반부패특위 위원 중위원장과 위원 1명을 상임으로 신분을 전환,사실상 반부패특위를 상설화해 공직자 등에 대한 부패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반부패기본법에는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비위 공직자에 대한 일정기간 취업제한,국민감사청구제 도입과 함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의 제정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유선호(柳宣浩) 당 인권위원장은 “동방금고 사건 등 공직부패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15대 국회 때처럼 반부패기본법 제정을 계속 미루다간 여론의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제출한당정안을 수정,반부패특위를 상설화함으로써 특위기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국내거주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20세 이상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 부여에 관한 특례법’제정안 및출산휴가 90일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성보호강화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장기거주외국인 선거권 부여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내재일교포 지방참정권 부여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기대된다.
모성보호강화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산전후 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유·사산 휴가와 태아검진 휴가제,배우자육아휴직제,가족간호휴직제 등을 제도화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연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공기업 여성 30% 할당제 등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0-11-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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