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피의자 유치장 수감때 알몸수색 국가가 위자료 지급해야”
수정 2000-11-11 00:00
입력 2000-11-1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통상적 신체검사를 받고 수감된 뒤변호인 접견을 마치고 돌아오던 원고들에게 속옷을 포함한 상·하의를 겨드랑이와 무릎까지 내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유치장내 질서유지나 자해·도주 방지 등 안전보호를 위한 신체검사의목적달성 한도를 현저히 넘은 위법한 조치인 만큼 피고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씨 등은 지난 3월20일 0시쯤 경기도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키로 했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일반인들에게 배포한선거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자해용 도구를 찾는다’며 알몸수색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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