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피의자 유치장 수감때 알몸수색 국가가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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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11 00:00
입력 2000-11-11 00:00
여성 피의자들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면서 당사자 의견에 반해알몸 수색을 강행했다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田炳植)는 10일 “알몸수색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민주노총 조합원 박모씨(23·여) 등 3명이 국가와 신체검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이모씨(여) 등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경찰관 이모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통상적 신체검사를 받고 수감된 뒤변호인 접견을 마치고 돌아오던 원고들에게 속옷을 포함한 상·하의를 겨드랑이와 무릎까지 내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유치장내 질서유지나 자해·도주 방지 등 안전보호를 위한 신체검사의목적달성 한도를 현저히 넘은 위법한 조치인 만큼 피고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씨 등은 지난 3월20일 0시쯤 경기도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키로 했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일반인들에게 배포한선거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자해용 도구를 찾는다’며 알몸수색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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