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씨, 李윤규씨에 수차례 돈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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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11 00:00
입력 2000-11-11 00:00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이기배(李棋培) 서울지검 3차장은 10일 “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가 동방금고와 아세아종금 관련으로 모두 10억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김씨가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유일반도체,대신금고에 대한 금감원검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과 주식 등으로 10억여원을 받고 전 아세아종금 대표로부터 4,900여만원의 대가성 뇌물을 수수했다.

■청와대 직원 이윤규씨에 대한 혐의는 정현준씨의 사설펀드를 통해수억원대의 장외주식인 닉스와 평창정보통신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떨어지자 손실보전을 요구했다.정씨는 이와 관련 이씨에 대해 특별대우를 해주었다는 말을 했다.

■이씨가 정씨로부터 전세보조금도 받았다는데 이씨는 수차례에 걸쳐정씨로부터 각종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 가운데는 전세금 6,500만원과 술값대납금 730만원도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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