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씨, 李윤규씨에 수차례 돈전달”
수정 2000-11-11 00:00
입력 2000-11-11 00:00
■김씨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유일반도체,대신금고에 대한 금감원검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과 주식 등으로 10억여원을 받고 전 아세아종금 대표로부터 4,900여만원의 대가성 뇌물을 수수했다.
■청와대 직원 이윤규씨에 대한 혐의는 정현준씨의 사설펀드를 통해수억원대의 장외주식인 닉스와 평창정보통신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떨어지자 손실보전을 요구했다.정씨는 이와 관련 이씨에 대해 특별대우를 해주었다는 말을 했다.
■이씨가 정씨로부터 전세보조금도 받았다는데 이씨는 수차례에 걸쳐정씨로부터 각종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 가운데는 전세금 6,500만원과 술값대납금 730만원도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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