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範明 前의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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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26 00:00
입력 2000-10-26 00:00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金佑卿)는 25일 의류업체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달아났다 전날 자진귀국한 김범명(金範明) 전 자민련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10-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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