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무분별 재건축 막는다
수정 2000-10-22 00:00
입력 2000-10-22 00:00
건설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민간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재건축에 유리한 등급을 판정받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재건축 등급판정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불공정판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당사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들어 도시설계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입장이확정되지않은 상태에서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는 과천과서울 일부지역의 재건축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중립적이고 공공성이 강한 시설안전관리공단 등 제3의 기구를 선정,민간업체가 내린 재건축 등급판정에 대한 확인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특히 현재 20년이 지난 주택으로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을 폐지하거나,강화된 항목을 신설 예정인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해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을 제한할 방침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0-10-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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