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부담률 1.5%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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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0 00:00
입력 2000-10-10 00:00
내년부터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률이 현행 월급여액의 7.5%에서 1.5%포인트 인상된 9%로 늘어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50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연금액 산정기준이 현행 퇴직 당시의 최종 보수에서 퇴직 전 3년간 평균보수로 바뀌어 연금액이 일정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9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부담률을 인상하고 불합리한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노동조합등 3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입법예고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의원입법을추진하겠다고 밝혀 입법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월급여액의 각각 7.5%인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부담률을 9%로 올리고 월급여액의 5∼6% 정도 되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모두 정부가 부담토록 했다.

결국 공무원 연금의 정부 부담은 월급여액의 14%까지 늘어나게 됐으며 향후 5년간 매년 1조∼1조3,000억원이 연금 보전액으로 국가예산에 추가될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 20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 후 조건없이 연금이 지급되던 것을 내년부터는 50세 이후로 제한하고 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21년부터는 60세 이상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하는 연금지급개시 연령제도를 도입했다.

연금액 산정방법도 달라져 지금까지 퇴직 당시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평균보수로 산정하게 돼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이 1%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연금액의 물가연동제도가 도입돼 지금까지는 퇴직 전 최종직급·호봉이 같은 재직자 월급여액의 인상률에 따라 연금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키로 했다.

행자부 김범일(金範鎰)기획관리실장은 “처음부터 정부와 공무원의비용부담률이 낮게 책정돼 모순이 있었다”며 “이번 연금법 개정은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뒤 이달 중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1월부터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0-1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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