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수질보전지역 3층이상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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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0 00:00
입력 2000-10-10 00:00
이르면 내년부터 자연환경 및 수질 보호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시ㆍ도지사의 사전 승인을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건축법 개정 건의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고 경기도가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5월 건축법에 ‘자연환경 및 수질보전을 위해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내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시·군이허가할 경우 시ㆍ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건교부와 국무총리실에 건의했다.

건교부는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예정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0-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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