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빼내 주식투자 탕진 은행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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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0 00:00
입력 2000-10-10 00:00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고객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한 S은행 신반포지점 외환 담당 이모씨(40·여)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지난 1월부터 수입업자 김모씨(31)가 이탈리아에 있는 수출업자에게 리라화로 바꿔 송금해달라고 맡긴 2억5,000여만원을 김씨의 허락 없이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가 매월 맡긴 돈의 일부를 송금하지 않고 통장에 남긴뒤 여러 증권사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해왔으며,대부분 탕진한 것으로드러났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1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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