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정부 대응 배경·전망
수정 2000-10-07 00:00
입력 2000-10-07 00:00
전날까지만 해도 대책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집단폐업 철회 촉구와비상진료대책 정도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할 때 정부 내 강경 대응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느낌이다.
의·정 대화만으로 과연 파업을 조기에 끝낼 수 있느냐는 지적과 함께 의료계가 지난 6월 발령된 의료업무 이탈금지 지도명령을 번번이어기고 불법 파업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 맞지않는다는 점이 강경책이 나오게 된 배경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이날 대책은 ▲폐·파업 중인 병·의원에 대한 진료 복귀 설득 ▲폐·파업에 적극 가담하는 의료기관·의사에 대한 업무정지,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적 조치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통한 국민 불편해소 등으로 요약된다.지난 6월 의료대란때 내놓은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실행할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의·정대화의결과와 의료파업에 대한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법과 원칙대로 집행할 경우 의료계의 극한 반발을 불러일으켜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10-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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