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대문안’경계 조정
수정 2000-09-23 00:00
입력 2000-09-23 00:00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안을확정,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용적률이 800% 이하로 제한되는 ‘4대문안’은퇴계· 다산·왕산·율곡·사직·의주로를 경계로 하고 그 주변지역의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중구 신당동과 종로구 사직·창신1동,용산구 동자동과 종묘 일대 일부 지역이 새로 4대문안에 들어간 반면 종로구 이화·계·행촌동과 중구 필·회현동 일부 주거지역이 제외됐다.
또 아파트 건축예정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주거지역에공동주택을 포함,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70%가 넘을 경우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용적률과 건물 높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나홀로아파트’의 건축을 억제해 나가기로했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물 높이와 관련,건축물 앞도로 폭이 20m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도로 반대편 건물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기준으로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9-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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