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대토론회’ 주제발표 요지
수정 2000-09-09 00:00
입력 2000-09-09 00:00
■김명기(金明基)명지대교수(독도의 영유권과 새 한·일어업협정) 새한 ·일어업협정이 양국간의 어업분야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한국의 수산업 진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이번 협정에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귀속에 의문을 갖게 하는 몇가지 규정이 있다.
새 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독도는 동해의 ‘중간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이 중간수역 내에서 이른바 ‘기국주의’에 따라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양국이 각각 선포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동해의 전 수역에서 중첩되므로 양국은 ‘새 한·일어업협정’의체결 협상과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각각 35해리로 할 것과배타적 경제수역의기점을 한국은 울릉도로, 일본은 오키도로 할 것을 합의했다.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하지 않고 울릉도로 한 것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차 한·일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있어서 일본은 새 한·일어업협정의 선례를 따르자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독도 영유권 귀속문제가국제재판소에 다투어질 경우에도 이 선례를 근거로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영유권도 한국에 귀속된다는 이른바 ‘속도이론’에 의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도 상실할 우려가 있다.새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중 독도만이 중간수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독도와 울릉도는 국제법상 별개의 도서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독도분쟁에 대비하여,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적 방안을 선정하는 준비를 정부당국과 학자,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통합하고 국민의 의견을 계도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신용하(愼鏞廈)서울대 교수(독도의 EEZ 기선선포와 자립적 경제생활) 94년 유엔 신해양법이 발효되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통신과 해운을 제외하고는 영해와 다름없이 설정할수 있게 되자,동해의 독도가 더욱 중요하게 부상했다.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EEZ기점으로 사용되어 반지름 200해리의 EEZ을 생산해낼 수 있는 매우중요한 섬이 됐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95년 총선거에서 여당들이 선거공약으로 ‘독도침탈’을 소위 ‘죽도탈환’이라는 이름으로 내걸었고,96년 1월 200해리 신해양법을 채택하여 선언하고 96년 2월 일본 내각회의는 독도를 기점으로 한 일본 EEZ을 선포·의결했다.96년 5월 일본 국회도 이를 통과시켰다.일본은 96년 5월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상 한국영토를 일본 EEZ의 기선으로 채택한 200해리 일본 EEZ을 선포하고,한국 EEZ과의 경계선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공개 제안했다.일본은 97년 외교백서에서 일본 외교 10대 지침의 하나로 ‘독도침탈(소위 죽도탈환)’ 외교를 설정하여 적극적인 독도침탈 공세 외교를 전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한국 외무부는 97년 7월 대한민국의 EEZ 기선을 울릉도로 취하고 울릉도와 일본 은기도(隱岐島) 사이의 중간선을 한·일 EEZ의획정선으로 제의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외무부가 독도 기선을 포기하고 울릉도 기선을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첫째로 유엔 신해양법 제121조 3항의 금지조항이 독도 기선을금지한다는 것이다.
둘째,독도기선을 포기하고 울릉도기선을 선택해도 울릉도와 일본 은기도의 중간선을 한·일 EEZ 구획선으로 잡으면 독도가 한국 EEZ 안에 포함되는 것이니 독도영유권에는 훼손이 없다는 설명이다.하지만이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한국 외무부는 당연히 독도를 한국 EEZ 기선으로 취하여 대응 선포해야 독도가 지켜지지,독도기선 포기와울릉도 기선을 취해서 어떻게 독도와 영해를 지킨단 말인가.
정리 오일만기자 oilman@
2000-09-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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