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미만 시설공사등 새달부터 전자입찰 적용
수정 2000-09-05 00:00
입력 2000-09-05 00:00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3,000만원 미만 물품구매나 1억원 미만 시설공사 입찰 등 소액입찰부터 단계적으로 전자입찰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또 전자입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 중 ㈜한국증권전산등 3개 인증기관과 협조,국가기관 최초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인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0-09-0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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