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마진 감소분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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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9 00:00
입력 2000-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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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실시로 의사들이 상실한 약가마진 감소분은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한 해답은 대한의사협회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약가마진을 보상하기 위해 수가를 추가로 인상해야한다는 의협과 충분히 보상됐다는 복지부의 지루한 줄다리기가지속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실시의 전단계로 약가 실거래제를 시행한 것은 지난해 11월.이 후 의료계는 급격한 수입 감소로 요동쳤다.특히약가 마진이 높았던 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 등에서 반발이 컸다.

실제로 하루 200여명의 환자를 봤던 서울의 한 내과는 지난해 11월약가 실거래제 이전에 한달 순수입 2,000만원이었다.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7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또다른 서울의 다른 한 내과의지난해 순수입은 660만원.약가 실거래가 직후인 올 1월에는 98만원으로 뚝 떨어졌으나 여러차례의 수가 인상 덕에 최근 순익이 289만원으로 늘었다.

의협의 조상덕(曺相德) 전공보이사는 “약가마진이 없어진 뒤 의사협회 차원에서 수입감소를 조사하기 위해 40여명의 개원의에게 지난해 11월 약가 실거래제 이전과 이후의 수지를 알려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수입이 많은 의사는 세무조사를 겁내서,수입이 적은 의사는 자존심 문제로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가마진 감소로 인한 의사들의 수입손실은 작년 11월과 올 4월 두차례에 걸친 19.6%의 수가 인상으로 상쇄됐다고 밝히고 있다. 보건의료관계자들은 “의료기관의 회계·경영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루한 논쟁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계의 약가마진 감소분 제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8-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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