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확정판결 하루전 美 도피 변호사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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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8 00:00
입력 2000-08-28 00:00
검찰은 27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중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기 하루전 미국으로 달아났다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자진귀국한 박병일(朴炳一·66) 변호사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씨의 도피 경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검찰이 범죄인인도요청 절차를 밟는 등 미국에서의 도피생활이 어렵게 되자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측근을 통해 “3개월 단기 비자로 출국한 상태로 심신의 피로를 느끼고 있다”며 검찰에 자진출두 의사를 밝히고 이날 귀국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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