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교관 급소공격 폭행치사 아닌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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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3 00:00
입력 2000-08-23 00:00
인체의 급소를 잘 아는 사람이 다툼중에 상대의 급소를 공격해 숨지게 했다면 살해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2일 빚 독촉에 시달리다 내연 여인의 목 부위 급소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무술교관 출신 이모씨(37·무직)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폭행했을 뿐 살인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격투기 6단,합기도5단에 특공무술까지 능한 이씨가 급소인 목 울대를 무술기법으로 수차례 가격한 것은 순간적으로나마 살해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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