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100m 금메달리스트 크리스티 약물복용 유죄판결
수정 2000-08-23 00:00
입력 200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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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중재위원회는 22일 금지약물인 난드롤론 양성반응에 따른 징계에 불복,소청을 제기한 크리스티에게 2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97년 은퇴해 지도자생활을 시작했던 크리스티는 지난해 2월 ‘재미삼아’ 출전한 독일 도르트문트 실내대회에서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
2000-08-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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