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24시간 신청하세요”
수정 2000-08-19 00:00
입력 2000-08-19 00:00
신청대상 민원은 호적(제적)등·초본,건축물관리대장,토지(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가격확인원 등 9종이다.
민원서류 신청은 구 대표전화(02-950-3114)에 전화를 건 뒤 ARS 안내에 따르면 된다.접수된 민원서류는 근무시간의 경우 2시간 이내,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것은 다음날 오전 9시에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또 1주일 이상 찾아가지 않는 민원서류는 전화로 민원인 의사를 확인,동사무소를 통해 집으로 배달할 계획이다.
임창용기자
2000-08-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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